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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제품명:삼보 고운(美)죽염/금속성 이물 14.4mg/kg 검출]
작성일 : 2023-06-23 조회 : 49
부서 문화관광과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삼보 고운(美)죽염
나. 식 품 유 형 : 태움,용융소금
다. 제 조 일 자 : 2022. 11. 23.
라. 회 수 사 유 : 자가품질검사 결과 부적합
                                     (금속성 이물 14.4mg/kg 검출)
마. 회 수 방 법 : 영업자 회수
바. 회수영업자 : (주)삼보죽염
사. 영업자주소 : 전북 고창군 무장면 학천로 284-16
아. 연    락    처 : 063 – 561 - 2619
자. 기            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 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수명령기관 : 고창군 환경위생과 (☏063-560-2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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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18.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