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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제품명: 돼지감자여주즙/세균수 초과]
작성일 : 2023-07-12 조회 : 56
부서 문화관광과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돼지감자여주즘
나. 식 품 유 형 : 액상차
다. 유 통 기 한 : 2024 .06. 13. 까지
라. 회 수 사 유 : 자가품질검사 부적합(세균수 초과)        
마. 회 수 방 법 : 자진회수
바. 회수영업자 : 원호팜
사. 영업자주소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판부면 내남송길 131-16
아. 연        락        처 : 0433)733-8900
자. 기                        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 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수명령기관 : 원주시보건소 위생과(☏033-737-4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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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18.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