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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제품명:33국물떡볶이소스(순한맛)/대장균군 기준 규격 부적합]
작성일 : 2023-07-14 조회 : 59
부서 문화관광과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33국물떡볶이소스(순한맛)
나. 제조일자 : 2023. 5. 25.
다. 회수사유 : 대자균군 기준 규격 부적합(3등급)                
라. 회수방법 : 영업자회수
마. 회수영업자 : 아람식품
바. 영업자주소 :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홍천읍 설악로 1009-10
사. 연락처 : 033-435-1010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 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수명령기관 : 홍천군보건소 보건정책과 위생관리팀(☏033-430-2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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