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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제품명: 강황가루/ 정부수거검사 부적합(금속성 이물)]
작성일 : 2023-07-31 조회 : 41
부서 문화관광과
「식품위생법」 제45조 제1항 또는 「식품위생법」 제72조 제3항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 제품명: 강황가루
나. 소비기한: 2025. 3. 1.
다. 회수사유: 정부수거검사 부적합(금속성 이물)
     (기준규격 금속성 이물 10mg/kg이하)
     (검사결과 금속성 이물 51.38mg/kg)
라. 회수방법: 영업자 회수 (3등급)    
마. 회수영업자: ㈜푸드시너지
바. 영업자주소: 의정부시 의정로109번길12
사. 연락처: 0507-1322-1761
아. 기    타: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 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경기도 의정부시 위생과 식품안전팀(☎031-870-2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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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18.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