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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등 긴급회수[제품명: 오리온 카스타드/ 기준규격 위반]
작성일 : 2024-01-03 조회 : 50
부서 문화관광과
「식품위생법」제45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오리온 카스타드(과자)
나. 소비기한 : 2024. 6. 21. (제조일 2023. 12. 22.)
다. 회수사유 : 자가품질검사 결과 부적합
    - 황색포도상구균 기준규격 부적합(2등급)
라. 회수방법 : 영업자 의무회수
마. 회수영업자 : ㈜오리온제4청주공장
바. 영업자주소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월명로 249
사. 연 락 처 : 043-279-6000
아. 기        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관련 협조 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청주시 복지국 위생정책과(☎ 043-201-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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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18.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