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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위반 집단급식소 행정처분(과태료부과)
작성일 : 2018-06-16 조회 : 1,024
부서 문화관광과
1. 영업의 종류 : 집단급식소

2. 업소명/영업자/소재지 :
- 영실애육원 /김경자 / 충북 옥천군 옥천읍 대천길35

3. 위반내용/위반법규
- 칼,도마 구분 미사용/ 식품위생법 제3조(식품등의 취급)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식품등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 규정 위반

4. 행정처분내용: 과태료 부과 40만원(50만원 : 의견제출기한내 납부 20% 감경)

5. 행정처분일 : 2018.5.25

6. 단속기관 : 충청북도 합동점검반

7. 단속또는 적박일 : 2018.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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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43-730-3422~4
최종수정일 : 2018.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