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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위반 일반음식점 행정처분내역 공개
작성일 : 2017-08-18 조회 : 1,337
부서 문화관광과
1. 영업의 종류 : 일반음식점

2. 업소명/영업자/소재지 :
- 청산교동짬뽕 / 최영예(영업주), 차완열(종업원)/ 충북 옥천군 청산면 지전1길 30

3. 위반내용/위반법규
- 영업주 : 1)최종건강진단일 2015.3.27이후로 건강진단을 받지 않음 2)최종건강진단일 2015.3.27이후로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종업원을 조리에 종사 시킴
- 종원원: 최종건강진단일 2015.3.27이후로 건강진단을 받지 않음
/ 식품위생법 제40조(건강진단)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9조(건강진단 대상자) 규정 위반

4. 행정처분내용:
-영업주 : 과태료 50만원(감경부과 40만원), 의견제출기한내 납부(20%감경)
-종업원 : 과태료 10만원(감경부과 8만원), 의견제출기한내 납부(20%감경)


5. 행정처분일 :2017.7.27

6. 단속기관 : 옥천군

7. 단속또는 적박일 :2017.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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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문화관광과 조학근, 주광우, 정영훈
연락처 : 043-730-3422~4
최종수정일 : 2018.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