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공개 | |
부서 | 식품안전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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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영업의종류 : 목욕장업
2.업소명 /소재지 : 대호장/ 충북 옥천군 옥천읍 금장로 38 3.영업자 : 정치영 4.위반내용/위반법규 : 공중위생업자의 위생관리 의무 위반(욕수 수질검사 결과 대장균군 위반)/공중위생관리법 제4조(공중위생업자의 위생관리의무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목욕장 욕수의 수질기준 등) 5.행정처분내용 : 개선명령 6.행정처분일 : 2017. 01. 23. 7.단속기관 : 옥천군 8.단속 또는 적발일 : 2016. 12. 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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