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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제조가공업소 행정처분 내역공개
작성일 : 2016-03-28 조회 : 1,117
부서 문화관광과
1.영업의종류 : 식품제조가공업

2.업소명 /소재지 : 한미푸드/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옥천동이로 387-73

3.영업자 : 이화자

4.위반내용/위반법규 :
1) 유통기한을 품목제조보고한 내용보다 초과하여 표시한 경우 / 식품위생법 제10조(표시기준) 및 제 13조(허위표시등의금지)
2)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이 섞이거나 첨가된 것 / 식품위생법 제4조(위해식품등픠 판매 등 금지)
3)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 제조가공에 사용    / 식품위생법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4)생산 및 작업기록에 관한 서류와 원료 수불 관계를 작성하지 아니함 / 식품위생법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5.행정처분내용 : 영업정지 47일과 해당제품(치킨소스,브레딩믹스)폐기

6.행정처분일 : 2016.3.28.

7.단속기관 : 옥천군, 옥천경찰서, 농산물 품질관리원

9.단속 또는 적발일 : 2016.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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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18.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