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일반음식점 행정처분 내역 공개 | |
부서 | 문화관광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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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영업의종류 : 일반음식점
2.업소명 /소재지 : 대박집/ 옥천읍 성왕로 1250 3.영업자 : 육동호 4.위반내용/위반법규 :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판매/식품위생법 제44 조 위반 5.행정처분내용 : 영업정지 15일 에 갈음하는 과징금 6.행정처분일 : 2015.4.1. 7.행정처분이행기간 : - 8.단속기관 : 자체 9.단속 또는 적발일 : 2015.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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