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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소득직불제
작성일 : 2014-12-12 조회 : 564
부서 농업기술센터
카테고리 농업기술센터
0 지원대상 농지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1항제1호에 따라 등록된 농지 또는 초지(이하 ‘농지등’이라 한다)(공익직불법 제6조2항)

         -2017년∼2019년까지 3년 중 1회 이상 직불금(쌀직불, 밭고정, 조건불리)을 정당하게 지급받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에 이용된 농지등    

1.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등
     - 단, 1997.12.31 이전 논농업에 1년 이상 이용된 농지등 중 다음 하나의 사유로 위 기간에 논농업이 중단된 경우는 1998.1.1∼2000.12.31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것으로 봄
         ①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②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자연재해, 풍수해

2. 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등
     - 단, 2011.12.31 이전 밭농업에 1년 이상 이용된 농지등 중 다음 하나의 사유로 위 기간에 밭농업이 중단된 경우는 2012.1.1∼2014.12.31까지 밭농업에 이용된 것으로 봄
         ①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②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자연재해, 풍수해

3. 2003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조건불리지역에서 농업에 이용된 「농지법」 상 농지

0 지급대상자
        -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경영체법”)」 제4조1항제1호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변경등록 포함)한 농업인등*(공익직불법 제6조1항)    
     * 농업인(경영주 외 농업인 포함) 및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 지급대상 농지등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등으로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2016~2019년 기간 중 직불금(쌀직불, 밭고정, 조건불리)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
            * 농촌외의 지역에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농업인등은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요건 충족 필요    
     2.    신규대상자
     ①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청년창업농 포함)으로 선정된 농업인
     ②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이하 “농어촌공사법”)에 따른 전업농업인 또는 전업농육성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2030세대 농지지원 대상자 포함)
            * 선정된 후 탈락한 자, 현재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자는 제외
     ③ 지급대상자로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 3년 중 1년 이상 다음을 충족하는 자
         - (농업인)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등 1천㎡ 이상(휴경면적은 제외)에서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종사하거나 수확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금액이 120만원 이상
            * 농촌외의 지역에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농업인등은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요건 충족 필요    
         - (농업법인)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등 5만㎡ 이상(휴경면적은 제외)에서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종사하거나 수확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금액이 4천5백만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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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19.0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