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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계농업경영인 신청 안내
작성일 : 2017-04-19 조회 : 1,454
부서 농업기술센터
카테고리 농업기술센터
1. 목적: 농업 발전을 이끌어나갈 유망한 예비 농업인 및 농업경영인을 발굴하여 일정기간 동안 자금·교육·컨설팅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여 정예 농업인력으로 육성

2. 신청시기 : 2022. 12.~2023. 1.
        ※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3. 지원요건
     - (연령) 신청일 현재 만18세 이상 만50세 미만인 자
     - (영농경력) 영농에 종사한 경력이 없거나, 종사한지 10년 이하
     - (교육실적) 대학의 농업 관련 학과나 농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농업 교육기관에서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
     - (병역) 미필자도 신청은 가능하나, 산업기능요원 편입 대상자가 아닌 병역 미필자의 후계농 자금 대출은 군 복무 완료 후 신청가능
    ※ 제외대상
        -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체를 경영하는 자
        - 공공기관 및 회사 등에 상근 직원으로 채용되어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여를 받고 있는 자
        - 고등학교‧대학교 재학생과 휴학생
        -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적이 있거나 자금 지원을 받은 자
        - 진돗개를 제외한 개의 사육을 하는 자
        - 임업후계자 지원 대상 품목을 재배하려는 자

4. 지원내용
    -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지원: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지 5년 이내인자로서 세대당 최대 3억원
         *다만, 자금신청은 최초 자금대출 실행 다음연도 12.31일까지 완료해야 하며 실제 대출금액은 신청자의 담보 및 신용상태에 따라 결정
    - 후계농업경영인 교육 지원: 선정된 후계농의 영농경영 역량강화를 위해 교육 프로그램 지원
    - 후계농업경영인 추가지원: 후계농업경영인 중에서 선정된지 5년 이상인 사람을 우수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발하여 정책자금 지원

5. 평가항목
    -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 농업계 학교 졸업 또는 농업교육이수 시간
    - 자격증 보유수준(친환경농산물 인증, GAP, 국가공인자격증 등 농식품과 직간접적 자격 보유 여부)
    - 농업경영인의 신용능력
    - 농업경영 및 생산활동 관련 수상실적
    - 영농기록 작성 여부
    - 장기영농계획 및 중장기 수지분석 등 영농비전
    - 영농 규모
    - 정부 정책 참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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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농업정책과 이윤경
연락처 : 043-730-3243
최종수정일 : 2019.0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