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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식아동 급식지원
작성일 : 2021-08-18 조회 : 330
부서 주민복지과
카테고리 주민복지과
1. 급식지원 대상자 선정기준
        가. 지원연령 : 결식우려가 있는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
        나. 지원대상 : 국민기초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중위소득 52%이하 저소득 가정에 해당하는 아동 중에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2. 신청방법
        가. 신청권자 : 급식지원을 필요로 하는 아동 본인, 가족, 이웃 또는 관계인
        나. 제출서류 : 급식신청서, 법정 저소득층이 아닌 경우 소득확인서류(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등)
        다. 신청장소 : 주민등록지 읍·면사무소 맞춤형복지팀
        라. 신청기간 : 연중 상시

3. 급식지원 유형
        가. 연중 지원
        나. 학기중 토·일·공휴일 중식 지원
        다. 방학중 중식 지원
        * 신청아동의 가정환경 등 파악 후 가정환경에 적합하고 대상아동의 수요에 맞는 급식지원 유형 결정

4. 지원내역 : 아동급식 상품권 지급(1식 6천원)

5. 2021년도 예산액 및 집행내역(2021. 8.기준)
        가. 연중 지원 : (예산액)164,250천원 / (집행액)92,020천원
        나. 학기중 토·일·공휴일 중식 지원 : (예산액)188,400천원 / (집행액)43,330천원
        다. 방학중 중식 지원 : (예산액)112,500천원 / (집행액)94,50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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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43-730-3624
최종수정일 : 2018.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