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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 지원제도
작성일 : 2014-12-26 조회 : 605
부서 주민복지과
카테고리 주민복지과
○ 근거규정 :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 지원대상 : 만6세이상~만65세 미만의 1급 또는
                                 2급의 장애인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선정방법 : 장애등급심사 대상여부 확인후 등급심사 대상인경우 국민연금공단에 장애등급심사 의뢰
○ 급여종류 : 등급별 및 평균소득별 차등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면제
    - 차상위계층 20천원 정액지원
    - 1등급 : 101만원
    - 2등급 : 81만원
    - 3등급 : 61만원
    - 4등급 : 4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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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43-730-3624
최종수정일 : 2018.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