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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이전 .상속.말소 등록안내
작성일 : 2016-04-12 조회 : 788
부서 건설교통과
카테고리 도시교통과
□ 이전등록 신청
1. 이전등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등록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가. 매매의 경우: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나. 증여의 경우: 증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다. 상속의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라.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소유권이전의 경우: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2. 등록관청은 자동차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제1항제3호에 따른 이전등록의 신청에 관한 사항을 안내할 수 있다.

2. 양도자의 이전등록 신청 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양도자가 이전등록을 신청할 경우에는 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등록관청은 지체 없이 양수인에게 7일 이상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전등록을 신청할 것을 최고하여야 한다.다. 등록관청은 제2항에 따른 최고 기간 내에 양수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거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원부를 정리하고 등록 절차를 마쳐야 한다.

3.공매처분에 따른 이전등록 가. 조세 관계 법령 또는 「민사집행법」 등에 따라 자동차를 공매처분하거나 한 경우 해당 기관은 등록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등록촉탁서에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이전등록을 촉탁하여야 한다.나. 등록관청은 제1항에 따라 공매처분을 한 자동차의 이전등록의 촉탁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에 대한 압류등록 및 저당권등록을 말소하고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 말소등록 신청 가. 말소등록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상속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자동차등록증,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반납하고 말소등록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증,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법 제13조제1항제5호에 해당되어 말소등록을 신청하는 경우2. 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자동차등록증,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인수한 경우3. 제6항제7호에 해당되어 말소등록을 신청하는 경우4. 자동차등록증을 반납할 수 없는 사유를 소명하는 경우(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재산관리인이 말소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나. 법 제13조제1항제7호전단에서 "차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가가치가 남아 있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차령 11년 이상인 승용자동차2. 차령 10년 이상인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경형 및 소형)3. 차령 10년 이상인 승합자동차(중형 및 대형)4. 차령 12년 이상인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중형 및 대형)
□ 행정처분( 범칙금)
1. (이전등록 미필 15일 경과후), (상속이전지연 6개월 경과후)
- 10일이내 : 10만원,
- 10일경과한 1일 초과시 마다 :1만원 추가, 최고50만원
2. 말소등록 미필 폐차1개월 경과후
- 10일이내 :5만원
- 10일경과한 1일초과시 마다 :1만원, 최고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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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18.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