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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신규 .변경 등록안내
작성일 : 2016-04-12 조회 : 641
부서 건설교통과
카테고리 도시교통과
□ 신규등록 신청
1. 신규등록을 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자동차의 소유권 및 출처를 증명하는 서류와 검사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2. 말소등록된 자동차의 신규등록 신청 : 말소등록된 자동차를 법 제13조제10항에 따라 다시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신규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가. 법 제13조제1항제4호·제8호 또는 제13조제3항제2호·제5호의 사유로 말소등록된 경우: 말소등록일부터 3개월 이내
나. 법 제13조제1항제2호의 사유로 말소등록된 경우: 말소등록일부터 6개월 이내
다. 법 제13조제1항제6호의 사유로 말소등록된 경우: 말소등록일부터 9개월 이내
라. 법 제13조제7항의 사유로 말소등록된 경우: 해당 자동차를 회수한 날부터 3개월 이내


□ 변경등록 신청
1. 변경등록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변경등록의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가. 자동차 소유자가 「주민등록법」 제13조에 따라 성명 또는 생년월일의 정정신고를 한 경우
나. 자동차 소유자의 주민등록지가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인 경우에 「주민등록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를 한 경우
다. 자동차 소유자의 국내체류지 또는 국내거소가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인 경우에 「출입국관리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거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라 국내거소 변경신고를 한 경우

3.등록번호의 변경 : 등록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에 따라 등록번호를 변경하여 부여한다.
가. 제21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
나. 자동차운수사업용 자동차(대여사업용 자동차는 제외한다)를 시·도 간 변경등록하는 경우
다. 등록번호의 부여체계가 변경되어 해당 등록번호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안보 업무 수행 등의 사유로 등록번호의 변경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변경등록 신청이 있는 경우
마. 그 밖에 등록번호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 행정처분(과태료)
1. 임시운행허가 기간경과후
- 10일이내 : 3만원
- 10일을 경과한 1일초과시마다 :1만원 추가, 최고100만원
2. 임시운행허가증 및 번호판 미부착운행 :10만원
3.변경등록 기간 30일 경과후
- 90일이내 : 2만원
- 90일을 경과한 3일 초과시마다 :1만원추가, 최고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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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18.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