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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 장려금 지원

사업개요

  • 목적 :일하는 저소득(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청년에게 자산 축적 기회를 제공하여 빈곤의 대물림 예방 및 자립기회 제공
  • 사업대상 :연령·소득·가구소득 3가지 모두 충족한 청년
    사업대상[연령·소득·가구소득 3가지 모두 충족한 청년] - 구분,차상위 이하,차상위 초과 등의 정보를 제공
    구분 차상위 이하 차상위 초과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연령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소득기준 월 10만원 이상 근로사업소득 발생 월 50만원 초과 ~ 월 250만원 이하
    지원액 매월 30만원 매월 10만원

    지원대상 산출기준

    구분,적용,산출 등의 정보를 제공
    구분 적용 산출
    가구소득 기존 차상위자산형성지원 산정 방식과 동일 가구의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환산액) 산정
    연령 차상위 이하 신청 월에 만 15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40세가 되는 자
    1985년 5월 1일~2010년 4월 30일
    차상위 초과 신청 월에 만 19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35세가 되는 자
    1990년 5월 1일~2006년 4월 30일
    소득기준 청년 본인의 근로사업소득 확인 별도의 추가공제없이 100% 근로·사업소득 반영
    (일명 "세전")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월 10만원이상 근로ㆍ사업소득 발생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 월 50만원 ~ 월 250만원 근로·사업소득 발생

    가구소득: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구분,1인가구,2인가구,3인가구,4인가구,5인가구,6인가구,7인가구 등의 정보를 제공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중위소득¹ 2,392,013 3,932,658 5,025,353 6,097,773 7,108,192 8,064,805 8,988,428
    가입기준²
    (기준중위소득 100%)
    2,392,013 3,932,658 5,025,353 6,097,773 7,108,192 8,064,805 8,988,428
    유지기준³
    (소득상한)
    5,025,353 5,025,353 5,025,353 6,097,773 7,108,192 8,064,805 8,988,428
  • 사업내용 :일하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며 자립자금을 저축할 수 있도록 지원

신청시기 및 방법

  • 시기 :2025. 5. 2. ~ 5. 16.
  • 지원기간 :선정된 이후부터 3년 지원

    안내사항군입대 및 임신ㆍ출산중인 가입자 2년 적립중지 가능

  • 방법
담당부서
옥천군 복지정책과 희망복지팀 : 043-730-3343
연계정보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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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콘텐츠 정보관리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연락처 : 043-730-3343
최종수정일 : 2025.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