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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사업개요

  • 목적 :자립준비청년들의 보호종료 후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사회에 대한 긍정적 시각 형성으로 첫 사회 진출에 대한 심리적 부담 완화
  • 기간 :2025. 1. ~ 12.
  • 사업대상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 중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로서 다음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만 18세 이후 만기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자로서 보호종료 5년 이내인 자
      (단 ’18. 8월 이후 보호종료된 자)
    • 만 15세 이후 보호조치가 조기 종료된 자로서 만 18세가 된 때로부터 5년 이내인 자(단, 아동복지법 시행(’24. 2. 9.)이후 만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 사업내용 :보호 종료 5년 이내 아동(단, ’18년 8월 이후 보호종료)18세 이상 최초 보호종료일로부터 60개월(5년)까지 월 50만원 지급

신청시기 및 방법

  • 시기 :보호종료 30일 이내
  • 방법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방문 신청)
담당부서
옥천군 주민복지과 아동친화팀 : 043-730-3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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