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 목적 :저소득 구직자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통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제공하고 생계를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구직활동 및 생활안정 지원
- 사업기간 :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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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대상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자 중 아래 요건을 충족한 자
필요요건 연령 가구단위 소득 가구원 재산 취업경험 Ⅰ유형 요건심사형 15~69세 중위소득 60%↓ 4억원 이하(청년: 5억원 이하)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선발형 비경활 15~69세 중위소득 60%↓ 4억원 이하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 청년* 15~34세+병역의무이행기간(최대3년) 중위소득 120%↓ 5억원 이하 무관 Ⅱ유형 특정계층 15~69세 무관 무관 무관 청년* 15~34세+병역의무이행기간(최대3년) 무관 중장년 35~69세 중위소득 100%↓ 안내사항청년연령은 2024.2.9. 신청자부터 적용 (2024.2.9. 이전 신청시 청년연령은 18∼34세임(병역의무이행기간 가산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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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취업지원서비스 및 소득지원을 결합하여 지원
구분 취업지원서비스 소득 지원 Ⅰ유형 - 상담·진단을 통해 취업역량 파악, 취업지원 경로(IAP) 설정
- 직업훈련·일경험·창업·해외취업 및 복지프로그램(생계, 의료, 금융, 돌봄서비스 등) 등 연계
-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연계 및 집중취업알선 진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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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촉진수당 :월50만원 +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 × 6개월
안내사항부양가족: 18세 이하, 70세 이상, 중증장애인
- 조기취업성공수당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3개월 내 취업시 잔여 구직촉진수당의 50% 지급
-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원(중위소득 60%이하)
Ⅱ유형 -
취업활동비용 :최대 195.4만원*
안내사항취업활동계획 수립 참여수당 15~25만원, 직업훈련 참여지원수당(월28.4만원x6개월) 등
- 조기취업성공수당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3개월 내 취업시 50만원(생계급여 조건부수급자)
-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원(중위소득 60%이하 및 특정계층)
사업 추진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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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신청
(고용센터 or 온라인) -
수급자격
조사 -
수급자격
결정∙통지 -
취업활동계획
수립 -
구직활동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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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 지급
담당부서
고용노동부 :
1350
연계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