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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사업개요

  • 목적 :저소득 구직자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통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제공하고 생계를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구직활동 및 생활안정 지원
  • 사업기간 :상시
  • 사업대상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자 중 아래 요건을 충족한 자
    필요요건 연령 가구단위 소득 가구원 재산 취업경험
    Ⅰ유형 요건심사형 15~69세 중위소득 60%↓ 4억원 이하(청년: 5억원 이하)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선발형 비경활 15~69세 중위소득 60%↓ 4억원 이하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
    청년* 15~34세+병역의무이행기간(최대3년) 중위소득 120%↓ 5억원 이하 무관
    Ⅱ유형 특정계층 15~69세 무관 무관 무관
    청년* 15~34세+병역의무이행기간(최대3년) 무관
    중장년 35~69세 중위소득 100%↓

    안내사항청년연령은 2024.2.9. 신청자부터 적용 (2024.2.9. 이전 신청시 청년연령은 18∼34세임(병역의무이행기간 가산없음))

  • 사업내용 :취업지원서비스 및 소득지원을 결합하여 지원
    구분 취업지원서비스 소득 지원
    Ⅰ유형
    • 상담·진단을 통해 취업역량 파악, 취업지원 경로(IAP) 설정
    • 직업훈련·일경험·창업·해외취업 및 복지프로그램(생계, 의료, 금융, 돌봄서비스 등) 등 연계
    •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연계 및 집중취업알선 진행 등
    • 구직촉진수당 :월50만원 +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 × 6개월

      안내사항부양가족: 18세 이하, 70세 이상, 중증장애인

    • 조기취업성공수당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3개월 내 취업시 잔여 구직촉진수당의 50% 지급
    •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원(중위소득 60%이하)
    Ⅱ유형
    • 취업활동비용 :최대 195.4만원*

      안내사항취업활동계획 수립 참여수당 15~25만원, 직업훈련 참여지원수당(월28.4만원x6개월) 등

    • 조기취업성공수당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3개월 내 취업시 50만원(생계급여 조건부수급자)
    •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원(중위소득 60%이하 및 특정계층)

사업 추진 체계

  1. 지원신청
    (고용센터 or 온라인)
  2. 수급자격
    조사
  3. 수급자격
    결정∙통지
  4. 취업활동계획
    수립
  5. 구직활동 이행
  6. 수당 지급
담당부서
고용노동부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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