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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내일배움카드

사업개요

  • 목적 :급격한 기술발전 및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한 훈련비를 지원하는 사회안전망
  • 기간 :상시
  • 사업대상 :아래 제외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국민
    제외요건 : 현직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졸업예정학년이 아닌 고등학교 재학생, 졸업까지의 수업연한이 2년을 초과하여 남은 대학 재학생, 연매출 4억원 이상의 자영업자,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대규모기업종사자(45세 미만), 월평균소득 500만원 이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 사업내용
    • 고용노동부로부터 적합성을 인정받아 훈련비 지원대상으로 공고된 훈련과정의 훈련비 지원 (고용24 홈페이지에서 확인)
    • 1인당 300~500만원까지 훈련비의 45~100% 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Ⅰ유형 및 Ⅱ유형 중 특정계층 참여자는 훈련비의 100% 또는 80%를, 국민취업지원제도 Ⅱ유형 중 청·중장년층 참여자는 50~85%를, 근로장려금(EITC) 수급자는 72.5~92.5% 지원 등)
    • 140 시간 이상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실업자 등에게 월 11.6~31.6만원 지급(단위기간 1개월 출석률 80%이상 시 지급 / 실업급여 수급 중이거나 소득이 있는 경우 등에는 일부 또는 전액 부지급)
    • 계좌 발급일로부터 5년 간 지급

신청시기 및 방법

  • 시 기 :상시 지원
  • 방 법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한 지원
담당부서
고용노동부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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