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청년주택드림청약

사업개요

  • 목적 :무주택 청년의 주택구입과 자산형성 지원
  • 사업대상 :19~33세 연령의 소득기준에 부합하는 무주택 청년
    • 소득기준: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의 근로·사업·기타소득자
    • 재산요건: 무주택자

      안내사항현역장병의 경우, ①위요건에 해당하거나 ②현역복무확인서·장병내일준비적금가입자격 확인서 등을 통해 현역 복무 중이 확인되는 경우 가입 가능(단, ②의 경우 직전년도 사업 기타소득의 합이 5천만원 이하여야 함)

  • 사업내용 :
    1. 1.우대이율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에 1.7%p 가산(무주택기간만큼 적용

      우대이율 - 구분,1개월 미만,1개월 이상 ~1년 미만,1년 이상 ~ 2년 미만,2년 이상 ~ 10년 미만,10년 이상 등의 정보를 제공
      구분 1개월 미만 1개월 이상
      ~1년 미만
      1년 이상
      ~ 2년 미만
      2년 이상
      ~ 10년 미만
      10년 이상
      기본금리 무이자 2.0% 2.5% 2.8% 2.8%
      우대형 금리 무이자 2.0% 2.5% 4.5% 2.8%
      1. 1가입기간 2년 이상 시 원금 5천만원 한도로 최대 10년까지 우대금리 적용
      2. 2가입기간 중 주택을 취득할 경우 무주택 기간에 한하여 우대이율 적용
    2. 2.2비과세 : 이자소득 비과세(소득세율 15.4%)
    3. 3.3소득공제 : 연 납입금액(최대 300만원)의 40% 소득공제
      구분,우대금리,비과세,소득공제 등의 정보를 제공
      구분 우대금리 비과세 소득공제
      혜택 일반 청약통장 대비1.7%p 우대 이자소득 비과세(세율 15.4%) 연 납입액의40% 공제
      한도 납입금 5,000만원 한도(10년 간 적용) 비과세 한도 500만원(연 납입금 600만원까지) 연 납입금 300만원
      소득 근로·사업·기타소득50백만원 이하 근로소득 36백만원 또는사업소득 26백만원 이하 근로소득 7천만원 이하
      신청여부 별도 신청 없음 가입 2년 내 신청 필요 매년 신청 필요
      가입 시 본인 무주택 본인이 세대주이면서세대원 전체 무주택 별도 조건 없음
      기타 무주택 기간만우대금리 적용 가입 후 주택소유하여도 비과세 적용 해당 과세기간 세대원전체 무주택 시 적용
    4. 4.4 청년주택드림대출 가능

      20~39세 무주택자 중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사용해 청약에 당첨된 사람은 청년주택드림대출 가능

      •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1년 이상 가입, 1천만원 이상 납입실적이 있는 경우
      • 분양가 6억원, 전용면적 85㎡이하
      • 금리 최저 2.2%(소득·만기별 차등), 만기 최대 40년 등
      이미지 설명

      청년주택드림 청약 세부 안내

담당부서
국토교통부 : 1599-0001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 1566-9009
연계정보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