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 목적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미혼 청년에 대해 주거급여를 분리 지급하여 청년의 주거 안정 도모
- 사업대상 :부모와 주소를 달리하는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만 19세~30세 미만 미혼 청년
- 사업내용 :학업, 취업 등으로 수급가구 내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청년가구원에게 주거급여 별도 지급
신청시기 및 방법
- 시기 :연중 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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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 가구주(부모)의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복지로(online.bokjiro.go.kr) 온라인 신청
담당부서
옥천군 행정복지국 복지정책과 희망복지팀 :
043-730-3342
연계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