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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지원사업

사업개요

  • 목적 :아이를 원하는 난임부부의 보조생식술 소요 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완화 및 출산 장려
  • 기간 :2025. 1. ~ 12.
  • 사업대상 :관내 주소를 둔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사업내용
    사업내용 - 구분(출산 당 25회),지원금액(연령 구분 폐지) 등의 정보를 제공
    구분(출산 당 25회) 지원금액(연령 구분 폐지)
    체외수정
    (1~20회)
    신선배아 최대110만원
    동결배아 최대50만원
    인공수정(1~5회) 최대30만원
    • 인공수정,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시술비 중 일부·전액본인 부담금의 90% 지원
    • 배아동결비(최대 30만원) 지원
    • 착상보조제 및 유산방지제(최대 20만원) 지원

      안내사항각 시술에 따른 상한범위 내

신청시기 및 방법

  • 시기 :연중
  • 방법
    • (온 라 인) 정부 24 신청
    • (오프라인) 보건소(방문 신청)
담당부서
옥천군 복지정책과 여성보육팀 : 043-730-3322
연계정보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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