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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비용 지원

사업개요

  • 목적 :출산·산후 회복 등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산모의 건강증진 도모
  • 기간 :2025. 1. ~ 12.
  • 사업대상 :2025년 출생아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신생아 또한 군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경우

  • 사업내용 :출생아 당 100만원 지원

신청시기 및 방법

  • 시기 :연중
  • 방법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방문 신청)
담당부서
옥천군보건소 건강관리과 모자건강팀 : 730-2153
연계정보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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