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 목적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지원하는 건강관리사 지원 기준을 확대하고, 본인부담금을 일부 지원하여 관내 출산가정의 건강증진 도모 및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
- 기간 :2025. 1. ~ 12.
- 사업대상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1년 이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신생아 또한 군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경우
- 사업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본인부담금의 90% 지원(연장형의 경우에도 표준형으로 지원)
신청시기 및 방법
- 시기 :연중
- 방법 :보건소(방문 신청)
담당부서
옥천군 건강관리과 모자건강팀 :
730-2152
연계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