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 목적 :산전 진료 및 분만을 위한 산부인과 정기적 방문에 따른 경제적·심리적 부담 해소
- 기간 :2025. 1. ~ 12.(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
- 사업대상 :관내 주소를 둔 임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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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 산모의 산전진료 및 출산의 목적의 진료시 사용된 교통비
- 태아당 50만원(최대 100만원(다태아))현금 지원
신청시기 및 방법
- 시기 :연중
- 방법 :보건소(방문 신청)
담당부서
옥천군 건강관리과 모자건강팀 :
043-730-2152
연계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