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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개요

  • 목적 :출산 가정의 산후조리비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출산장려 분위기 확산
  • 기간 :2025. 1. ~ 12.
  • 사업대상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출생아도 관내 출생 등록한 산모
  • 사업내용 :출생아 1인당 최대 50만원 지급(실비)

신청시기 및 방법

  • 시기 :연중
  • 방법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방문 신청)
담당부서
옥천군 건강관리과 모자건강팀 : 043-730-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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