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 목적 :출산 가정의 산후조리비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출산장려 분위기 확산
- 기간 :2025. 1. ~ 12.
- 사업대상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출생아도 관내 출생 등록한 산모
- 사업내용 :출생아 1인당 최대 50만원 지급(실비)
신청시기 및 방법
- 시기 :연중
- 방법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방문 신청)
담당부서
옥천군 건강관리과 모자건강팀 :
043-730-2153
연계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