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분야별정보
과오납금이란?
납세자가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여 납부하거나 납부하지 않아도 될 세금을 착오로 납부한 경우 이를 돌려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주요 발생사유로는 자동자세 납부 후 과세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전이나, 폐차말소, 지방세의 세액조정으로 인한감액, 이중 납부된 경우가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환급금이 발생되면 환급대상자에게 환급사항을 통보하여 예금계좌를 확인하여 입금처리하고, 체납된 세액을 먼저 충당한 후 환급처리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과오납한 환부청구의 소멸시효는 5년입니다.

과오납금 신청방법

  • 위택스 : 인터넷을 통해 본인이 직접 조회 및 신청
  • 방문 : 신분증, 본인통장
  • 전화 : 본인통장 계좌번호
  1. 위택스로 접속
  2. 인증서 로그인
  3. 환급신청

환급절차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콘텐츠 정보관리
담당부서 : 세정과 김수진
연락처 : 043-730-3094
최종수정일 : 2019.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