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등록
관련법령
자동차 관리법 제48조, 자동차등록규칙 제99조
소요비용
- 취득세 : 125cc이하 과세표준액의 2%, 125cc초과 과세표준액의 5%(50cc미만은 면제)
- 등록수수료 : 무료
- 수입인지 : 3,000원
신규 이륜자동차 구비서류
국내제작 자동차
- 국내제작 자동차 이륜자동차 사용 신고서
- 의무보험가입증명서
- 자동차 제작증
- 대리 신청시 : 위임장(날인), 대리인 신분증, 위임하는 사람의 신분증사본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수입자동차 이륜자동차 사용 신고서
- 의무보험가입증명서
- 세관발행 수입신고필증 또는 수입사실 증명서
- 이륜차제작증
- 국립환경과학원 발행 자동차배출가스 인증서 및 소음인증서
- 본인등록시 신분증지참
- 대리신청시 : 위임장(날인), 대리인 신분증, 위임하는 사람의 신분증사본, 수입업체 인감증명서
개별수입 자동차 이륜자동차 사용 신고서
- 의무보험가입증명서
- 세관발행 수입신고필증 또는 수입사실증명서
- 수입자 발행 양도증명서 또는 이륜차제작증
- 국립환경과학원 발행 개별차량용 자동차 배출가스 인증서 및 소음인증서
- 수입자 인감증명서
- 본인 등록시 신분증지참
- 대리 신청시 : 위임장(날인), 대리인 신분증, 위임하는 사람의 신분증사본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