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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사용폐지신고

관련법령

자동차관리법제48조, 동법 시행규칙 제103조

신고기간

폐차말소, 도난말소, 분실, 사용폐지 : 15일 이내

위반시 과태료

  • 신고기간 만료일로부터 90일 이내 : 20,000원
  • 신고기간 만료일로부터 91일 ~ 180일 : 60,000원
  • 신고기간 만료일로부터 181이후 : 100,000원

구비서류

  • 이륜자동차 폐지 신고서
  • 이륜자동차 신고필증
  • 이륜자동차 번호판(분실 또는 도난의 경우 제외)
  • 경찰서에서 발급하는 분실 또는 도난 신고확인서(분실 또는 도난당한 경우)
  • 대리 신청시 : 위임장(날인), 대리인 신분증, 위임하는 사람의 신분증 사본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법원 판결 말소

확정 판결문(소유권에 관한 판결)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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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콘텐츠 정보관리
담당부서 : 도시교통과 강병갑
연락처 : 043-730-3303
최종수정일 : 2018.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