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폐지신고
관련법령
자동차관리법제48조, 동법 시행규칙 제103조
신고기간
폐차말소, 도난말소, 분실, 사용폐지 : 15일 이내
위반시 과태료
- 신고기간 만료일로부터 90일 이내 : 20,000원
- 신고기간 만료일로부터 91일 ~ 180일 : 60,000원
- 신고기간 만료일로부터 181이후 : 100,000원
구비서류
- 이륜자동차 폐지 신고서
- 이륜자동차 신고필증
- 이륜자동차 번호판(분실 또는 도난의 경우 제외)
- 경찰서에서 발급하는 분실 또는 도난 신고확인서(분실 또는 도난당한 경우)
- 대리 신청시 : 위임장(날인), 대리인 신분증, 위임하는 사람의 신분증 사본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법원 판결 말소
확정 판결문(소유권에 관한 판결)정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