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분야별정보

아동권리의 이해

  • 1. 아동은 생명을 존중받아야 하며 부모와 가족의 보살핌을 받을 권리가 있다.
  • 2. 아동은 모든 형태의 학대와 방임, 폭력과 착취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 3. 아동은 출신, 성별, 언어, 인종, 종교, 사회‧경제적 배경, 학력, 연령, 장애 등의 이유로 차별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 4. 아동은 개인적인 생활이 부당하게 공개되지 않고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 5. 아동은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고 발달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영양, 주거, 의료 등을 지원 받을 권리가 있다.
  • 6. 아동은 자신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알 권리가 있다.
  • 7. 아동은 자유롭게 상상하고 도전하며 창의적으로 활동하고 자신의 능력과 소질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
  • 8. 아동은 휴식과 여가를 누리며 다양한 놀이와 오락, 문화‧예술 활동에 자유롭고 즐겁게 참여할 권리가 있다.
  • 9. 아동은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으며, 자신에게 영향을 주는 결정에 대해 의견을 말하고 이를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이란?

어린이에게는 행복하게 누려야 할 많은 권리가 있습니다. 아동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 CRC)은 18세 미만 아동의 모든 권리를 담은 국제적인 약속으로 1989년 11월 20일 유엔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되었습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 196개국(2016년 현재)이 지키기로 했습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에는 이 세상 어린이라면 누구나 마땅히 누려야 할 생존·보호·발달·참여의 권리가 담겨 있습니다.

생존의 권리(RIGHT TO SURVIVAL)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 안전한 주거지에서 살아갈 권리,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고 기본적인 보건서비스를 받을 권리 등,
기본적인 삶을 누리는 데 필요한 권리
보호의 권리 (RIGHT TO PROTECTION)
모든 형태의 학대와 방임, 차별, 폭력, 고문, 징집, 부당한 형사처벌,
과도한 노동, 약물과 성폭력 등 어린이에게 유해한 것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발달의 권리 (RIGHT TO DEVELOPMENT)
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데 필요한 권리. 교육받을 권리, 여가를
즐길 권리, 문화생활을 하고 정보를 얻을 권리, 생각과 양심과 종교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권리 등
참여의 권리 (RIGHT TO PARTICIPATION)
자신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해 의견을 말하고 존중받을 권리.
표현의 자유, 양심과 종교의 자유, 평화로운 방법으로 모임을 자유롭게
열 수 있는 권리,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유익한 정보를 얻을 권리 등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콘텐츠 정보관리
담당부서 : 주민복지과 김미연
연락처 : 043-730-3632
최종수정일 : 2018.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