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친화도시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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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친화도시 10가지 원칙

  • 01

    아동의 참여

    아동과 관련된 일을 시행할 때 아동의 의견을 듣고 고려합니다.

  • 02

    아동 친화적인 법체계

    모든 아동의 권리를 증진하고 보호하는 조례와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 03

    아동권리 전략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원칙에 따라 아동권리 전략을 개발해야 합니다.

  • 04

    아동권리 전담기구

    아동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상설기구를 마련해야 합니다.

  • 05

    아동영향평가

    정책과 조례, 규정등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체계적 과정을 마련해야 합니다.

  • 06

    아동관련예산 확보

    아동을 위해 적절한 예산을 확보하고, 아동 관련 예산이 잘 쓰이는지 분석해야 합니다.

  • 07

    정기적인 아동실태보고

    아동의 권리실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해야 합니다.

  • 08

    아동 권리 홍보

    아동권리에 대해 모든 주민에게 널리 알려야 합니다.

  • 09

    아동을 위한 독립적 대변인

    아동권리 증진을 위해 비정부 기구들을 지원하고, 아동권리 옴부즈맨이나 어린이 청소년 위원과 같은 독립적 인권기구를 개발해야 합니다.

  • 10

    아동 안전을 위한 조치

    아동이 안전하고 오염되지 않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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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주민복지과 김미연
  • 전화번호 043-730-3632
  • 최종수정일 2018.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