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이란?
유통.소비과정에서 환경오염물질의 다량배출로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경유자동차 소유자에게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의거 필요한 재원을 부담시키는 제도 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선정기준 안내
- 근거법령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 및 제11조
- 납부의무자부과기준일 현재 차량 소유자
- 산정방식자동차 : 기준부과금액×부과금산정지수×오염유발계수×차령계수×지역계수
- 납부방법관내 금융기관이나 전국 우체국, 농협등 고지서 납부, 가상계좌 이체, 위택스, 인터넷 지로 납부
부과대상
- 자동차 :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모든 자동차
- 시설물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의 개정(2015.7.1)에 따라 2016년부터 부과하지 않습니다 ※단, 2015년이전 기존 부과에 대한 체납액은 납부해야합니다.
부과기준일
구 분 | 부과고지일 | 부과적용기간 | 납부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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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1기분) | 매년 3월10일 | 전년도 7.1~12.31 | 당해연도 3.16 ~3.31 |
하반기 (2기분) | 매년9월10일 | 당해연도 1.1~6.30 | 당해연도 9.16~9.30 |
환경개선부담금 용도
- 정부 또는 사업자가 시행하는 대기, 수질 환경개선사업비지원 및 융자
- 자동차배출가스 저감기술등 저오염, 무공해 공기술개발사업 지원등
유의사항
-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로 소유권이전 및 차량말소후에도 사용일을 기준으로 1~2회 더 부과됩니다.
- 납기일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