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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민원사무안내

환경개선부담금 조정신청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의무자가 고지된 금액에 대하여 조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처리기간 : 접수일로부터 20일
  • 수수료 : 없음
  • 구비서류 :
    • 환경개선부담금 조정신청서 1부(첨부)
    • 조정신청 입증서류 1부
  • 관련법·제도 : 환경개선비용부담법시행령 제10조 제1항
환경개선부담금 분할납부 신청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분할납부를 허가하여 주도록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처리기간 : 즉시
  • 수수료 : 없음
  • 구비서류 :
    • 환경개선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 1부(첨부)
  • 관련법·제도 : 환경개선비용부담법시행령 제8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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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콘텐츠 정보관리
담당부서 : 환경과 이나래
연락처 : 043-730-3433
최종수정일 : 2018.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