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신고대상
광고물의 종류 | 허가대상 광고물 (법 제3조, 시행령 제4조) |
신고대상 광고물 (법 제3조, 시행령 제5조) |
표시기간 | 처리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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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면이용 간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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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이내 | 읍·면 |
돌출간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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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이용 간판 |
간판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 이상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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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판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 미만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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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문이용 광고물 |
네온류, 전광류, 디지털광고물을 이용하여 표시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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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없음 | ||
기타전기 이용 광고물 |
네온류, 전광류 등을 이용하는 경우(동영상변화 및 광원 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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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없음 | ||
입간판 | -내용없음 |
모든 입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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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드벌룬 |
공중에 띄우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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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없음 | 60일 이내 | 읍·면 (2개 읍·면 이상 해당될 경우 군청 도시교통과) |
옥상 또는 지면에 표시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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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없음 | 3년 이내 | ||
공연간판 |
최초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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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표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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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이내 | |
현수막 |
면적 30제곱미터 초과 게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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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수막 게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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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이내 | |
-내용없음 |
지정게시대 이용 현수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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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이내 | ||
-내용없음 |
건물 벽면 이용 현수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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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내 | ||
벽보 | - |
모든 벽보·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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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이내 | |
전단 | ||||
옥상간판 |
모든 옥상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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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없음 | 3년 이내 | 군청 도시교통과 |
공공시설물이용광고물 |
모든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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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없음 | ||
교통시설이용광고물 |
모든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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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없음 | ||
게시시설 |
허가대상 광고물을 설치하기 위한 게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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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없음 | ||
교통수단이용광고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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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대상 외에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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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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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없음 | 30일 | ||
선전탑 |
모든 선전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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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없음 | 30일 이내 | |
아치광고물 |
모든 아치 광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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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없음 |
벽면 이용 간판, 돌출간판, 지주 이용 간판, 입간판은 허가·신고 후 자사광고로 계속하여 사용 시 표시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음(안전점검 대상 광고물은 제외)
허가·신고없이 표시가 가능한 광고물
벽면 이용 간판 중
- ①1표시면적이 5㎡ 미만인 간판
- ②2주유소·가스충전소의 주유기 또는 충전기시설의 차양면에 상호·정유사 등의 명칭표시와 상호를 현수식으로 표시하는 광고물
- ③3건물의 출입구 양 옆에 세로로 표시하는 간판
- 위 ①내지 ③항의 간판 중 네온류, 전광류 또는 디지털광고물을 이용하여 표시(빛이 점멸하지 아니하고 광고내용이나 동영상 변화가 없는 것은 제외)하는 경우는 허가대상임
창문 이용 광고물 중 네온류, 전광류 또는 디지털광고물을 이용하지 않고 표시한 광고물
적용상 주의
광고물등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설치할 수 있도록 허가·신고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이 법령과 조례의 표시방법 등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표시하여야 함(법 제3조제3항, 영 제3장)
- 표시방법 등 위반 시 제재 대상임(법 제10조, 제10조의2, 제10조의3 등)
- 업소당 표시할 수 있는 간판 총수량에 포함(도 조례로 정한 경우는 제외)됨
허가·신고 절차
허가·신고 구비서류
구분 | 허가 |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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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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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사항(군 조례 제19조)
- 법과 영에서 규정한 사항
- 높이 4미터 이상인 광고물등의 표시허가 및 표시신고에 관한 사항
- 영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 중 표시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인 것의 표시 허가에 관한 사항
- 영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네온류 및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 중 1면의 표시면적이 10제곱미터 이상인 것의 표시 허가에 관한 사항
구조안전 확인서류 제출대상(군 조례 제2조)
- 건물의 옥상에 별도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는 광고물 중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옥상간판 및 애드벌룬
- 벽면 이용 간판 중 네온류·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 광고물
-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