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신고대상
광고물의 종류 | 허가대상 광고물 (법 제3조, 시행령 제4조) |
신고대상 광고물 (법 제3조, 시행령 제5조) |
표시기간 | 처리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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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면이용 간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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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이내 | 읍 · 면 |
돌출간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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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이용 간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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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문이용 광고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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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기타전기 이용 광고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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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입간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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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드벌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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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0일 이내 | 읍 · 면 (2개 읍·면 이상 해당될 경우 군청 도시교통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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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년 이내 | ||
공연간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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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이내 | |
현수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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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이내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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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이내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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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내 | ||
벽 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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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이내 | |
전 단 | ||||
옥상간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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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년 이내 | 군청 도시교통과 |
공공시설물이용광고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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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교통시설이용광고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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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게시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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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교통수단이용광고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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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일 | ||
선 전 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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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일 이내 | |
아치광고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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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벽면 이용 간판, 돌출간판, 지주 이용 간판, 입간판은 허가·신고 후 자사광고로 계속하여 사용 시 표시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음(안전점검 대상 광고물은 제외)
허가·신고없이 표시가 가능한 광고물
벽면 이용 간판 중
- 표시면적이 5㎡미만인 간판
- 주유소·가스충전소의 주유기 또는 충전기시설의 차양면에 상호·정유사 등의 명칭표시와 상호를 현수식으로 표시하는 광고물
- 건물의 출입구 양 옆에 세로로 표시하는 간판
→ 위 ①내지③항의 간판 중 네온류, 전광류 또는 디지털광고물을 이용하여 표시(빛이 점멸하지 아니하고 광고내용이나 동영상 변화가 없는 것은 제외)하는 경우는 허가대상임
창문 이용 광고물 중 네온류, 전광류 또는 디지털광고물을 이용하지 않고 표시한 광고물
※ 적용상 주의
광고물등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설치할 수 있도록 허가·신고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이 법령과 조례의 표시방법 등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표시하여야 함(법 제3조제3항, 영 제3장)- 표시방법 등 위반 시 제재 대상임(법 제10조, 제10조의2, 제10조의3 등)
- 업소당 표시할 수 있는 간판 총수량에 포함(도 조례로 정한 경우는 제외)됨
허가·신고 절차

허가·신고 구비서류
구분 | 허 가 | 신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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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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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사항(군 조례 제19조)
- 법과 영에서 규정한 사항
- 높이 4미터 이상인 광고물등의 표시허가 및 표시신고에 관한 사항
- 영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 중 표시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인 것의 표시 허가에 관한 사항
- 영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네온류 및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 중 1면의 표시면적이 10제곱미터 이상인 것의 표시 허가에 관한 사항
※ 구조안전 확인서류 제출대상(군 조례 제2조)
- 건물의 옥상에 별도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는 광고물 중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옥상간판 및 애드벌룬
- 벽면 이용 간판 중 네온류·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 광고물
-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