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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허가·신고대상

옥외광고물 허가·신고대상 표 - 광고물의 종류, 허가대상 광고물(법 제3조, 시행령 제4조), 신고대상 광고물(법 제3조, 시행령 제5조), 표시기간(시행령 제8조), 처리부서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광고물의 종류 허가대상 광고물
(법 제3조, 시행령 제4조)
신고대상 광고물
(법 제3조, 시행령 제5조)
표시기간 처리부서
벽면이용 간판
  • 한 변의 길이가 10미터 이상
  • 4층 이상 층의 옆 벽면 또는 뒷 벽면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타사광고
  • 면적 5제곱미터 초과인 것
  • 건물의 4층 이상에 표시하는 것
3년 이내 읍·면
돌출간판
  • 간판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 이상인 것
  • 한 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 이상인 것
  • 의료기관·약국의 표지등 또는 이용업소·미용업소의 표지 등
  • 간판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 미만인 것
  • 한 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것
지주이용 간판
간판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 이상인 것
간판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 미만인 것
창문이용 광고물
네온류, 전광류, 디지털광고물을 이용하여 표시하는 경우
-내용없음
기타전기 이용 광고물
네온류, 전광류 등을 이용하는 경우(동영상변화 및 광원 노출)
-내용없음
입간판 -내용없음
모든 입간판
애드벌룬
공중에 띄우는 경우
-내용없음 60일 이내 읍·면 (2개 읍·면 이상 해당될 경우 군청 도시교통과)
옥상 또는 지면에 표시하는 경우
-내용없음 3년 이내
공연간판
최초표시
최초표시 제외
2년 이내
현수막
면적 30제곱미터 초과 게시시설
현수막 게시시설
3년 이내
-내용없음
지정게시대 이용 현수막
7일 이내
-내용없음
건물 벽면 이용 현수막
1년 이내
벽보 -
모든 벽보·전단
15일 이내
전단
옥상간판
모든 옥상간판
-내용없음 3년 이내 군청 도시교통과
공공시설물이용광고물
모든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내용없음
교통시설이용광고물
모든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내용없음
게시시설
허가대상 광고물을 설치하기 위한 게시시설
-내용없음
교통수단이용광고물
  • 사업용 자동차, 화물자동차
  • 음식판매자동차
허가 대상 외에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비행선
-내용없음 30일
선전탑
모든 선전탑
-내용없음 30일 이내
아치광고물
모든 아치 광고물
-내용없음
벽면 이용 간판, 돌출간판, 지주 이용 간판, 입간판은 허가·신고 후 자사광고로 계속하여 사용 시 표시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음(안전점검 대상 광고물은 제외)

허가·신고없이 표시가 가능한 광고물

벽면 이용 간판 중

  • 1표시면적이 5㎡ 미만인 간판
  • 2주유소·가스충전소의 주유기 또는 충전기시설의 차양면에 상호·정유사 등의 명칭표시와 상호를 현수식으로 표시하는 광고물
  • 3건물의 출입구 양 옆에 세로로 표시하는 간판
    • 위 ①내지 ③항의 간판 중 네온류, 전광류 또는 디지털광고물을 이용하여 표시(빛이 점멸하지 아니하고 광고내용이나 동영상 변화가 없는 것은 제외)하는 경우는 허가대상임

창문 이용 광고물 중 네온류, 전광류 또는 디지털광고물을 이용하지 않고 표시한 광고물

적용상 주의
광고물등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설치할 수 있도록 허가·신고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이 법령과 조례의 표시방법 등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표시하여야 함(법 제3조제3항, 영 제3장)
  • 표시방법 등 위반 시 제재 대상임(법 제10조, 제10조의2, 제10조의3 등)
  • 업소당 표시할 수 있는 간판 총수량에 포함(도 조례로 정한 경우는 제외)됨

허가·신고 절차

허가·신고 구비서류

허가·신고 구비서류 표- 구분, 허가, 신고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분 허가 신고
구비서류
  • 옥외광고물등 표시(허가·신고, 변경, 연장)신청(신고) 및 안전점검 신청서(영 제7조에 따른 별지 제1호 서식)
  •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는 장소의 주변을 알 수 있는 원색사진 및 광고물등의 원색도안
  • 광고물등의 모양·규격·재료·구조·디자인 등에 관한 설명서 및 설계도서
  • 다른 사람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토지나 물건 등에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승낙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광고물등으로 군 조례가 정하는 심의관련 서류
  • 구조안전확인서류(군 조례에서 제출하도록한 광고물만 해당)
  • 옥외광고물등 표시(허가·신고, 변경, 연장)신청(신고) 및 안전점검 신청서(영 제7조에 따른 별지 제1호 서식)
  • 다른 사람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토지나 물건 등에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승낙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광고물등으로 군 조례가 정하는 심의관련 서류
  • 구조안전확인서류(군 조례에서 제출하도록한 광고물만 해당)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사항(군 조례 제19조)

  • 법과 영에서 규정한 사항
  • 높이 4미터 이상인 광고물등의 표시허가 및 표시신고에 관한 사항
  • 영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 중 표시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인 것의 표시 허가에 관한 사항
  • 영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네온류 및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 중 1면의 표시면적이 10제곱미터 이상인 것의 표시 허가에 관한 사항

구조안전 확인서류 제출대상(군 조례 제2조)

  • 건물의 옥상에 별도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는 광고물 중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옥상간판 및 애드벌룬
  • 벽면 이용 간판 중 네온류·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 광고물
  •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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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도시교통과
연락처 : 043-730-3563
최종수정일 : 2022.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