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친화도시 | |
1996년 터키 이스탄불에서 열린 제 2차 UN 인간 정주회의
모두를 위한 적정한 주건환경을 고민한 이 국제 회의에서 전세계 석학과 정책 관계자들은 아동의 안전과 건강한 사회환경에 대해 관심을 가져본 적이 없다는 것을 자각했습니다. 인류 역사상 최초로 도시 거주 인구가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게 된 상황이 도시 인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수많은 아동 또한 낮선 도시 환경에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전과는 다른, 도시에서의 아동의 삶을 고민하는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했습니다. 마침 전세계 지방정부의 역할과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대두되었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UN에서 채택한 새천년 개발 목표의 효율적 달성을 위해서는 지방정부가 중심이 되는 지역단위의 접근법이 아동을 포함한 시민사회 전반의 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통합적 인권 기반의 접근법이 지역사회에서 아동의 안녕을 보장하기 위한 핵심요소라는 것은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아동의 안녕이야말로 건강한 사회, 민주주의, 굿 거버넌스의 지표임이 선언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저개발국은 물론 선진국에서도 아동을 사회의 구성원으로 포함시키기 위한 토대를 갖추는 지역사회 조성 운동이 전 세계로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유니세프의 아동친화도시가 말이지요 아동이 살기 좋은 곳은 곧 모든 사람이 살기 좋은 곳이다 유네세프 아동친화도시 아이들은 자신이 사는 도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이 질문을 아동들에게 직접 물어보니 아주 다양한 대답이 나왔습니다. 단 한 사람도 빈곤이나 폭력때문에 힘들어하지 않도록 살피는 시스템부터 아동들이 좋아하는 활동을 마음껏 할 수 있는 환경,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다양한 문화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기회, 그리고 무엇보다 아동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존중하는 민주적인 소통 이 모든게 실현된 도시야말로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도시라는 답이 다양한 연령대의 아동에게서 반복해서 나왔습니다. 실제로 이 답볍들은 지난 1989년 UN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아동권리협약에 대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 세상 아동이라면 누구나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담긴 모든 권리를 누리며 성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협약 이행의 의무를 가진 당사자인 지방 정부는 아동을 보호하는 동시에 권리의 주체로서 존중해야 하며 지역사회 구성원들 역시 함께 참여해야 합니다. 아동친화도시는 이러한 권리가 온전히 실현될 수 있는 체계와 거버넌스를 갖춘 지역사회를 뜻합니다. 이 지역에서 아동은 법적 구속력을 가진 제도와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고 자신이 사는 지역사회를 더 좋은 곳으로 변화시키는 경험 속에서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유니세프는 그간 서로 다른 환경에 놓인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하면 아동권리협약을 체계적으로 실현할 수 있을지 지속적으로 고민해왔습니다. 2000년 이탈리아에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사무국을 시작으로, 전세계에서 자국의 상황에 맞는 다양한 아동친화도시 모델이 시도되어 왔지요 아동이 여가 시간에 충분히 쉬고 놀 수 있는 시설을 늘리고, 아동이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아동의회를 만들고, 도시 공간 계획에 아동의 의견을 물으며 참여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힘쓰기도 했습니다. 흥미로운 건 아동친화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춰갈수록 지역사회가 모든 이들에게 살기 좋은 공간이 되어갔다는 점입니다. 아동이 마음 놓고 안전하게 거리를 누빌 수 있도록 하는 각종 시설들과, 아동에게도 의견을 물어보는 민주적 절차들은 다른 구성원도 모두 똑같이 고려되는 지역사회를 누릴 수 있는 토대가 되었지요. 이처럼 한 아이의 행복은 단지 아이의 행복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부모와 친구들, 이웃 시민들의 행복과 연결되기 때문에 아동에게 좋은 도시는 곧 아동과 관계맺은 모든 사람들이 살기 좋은 도시입니다. 이런 추세 속에서, 국내에서도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는 움직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유니세프한국위원회는 지난 2015년 유니세프 아동친회도시 추진 지방정부 협의회를 구성, 전국 지자체에 아동의 이익을 고려한 정책과 사업 수행을 위해 갖춰야 할 체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각 지역사회에서는 아동친화도시 10개 원칙에 따라 아동권리 보장을 위한 기본 토대를 갖추고 지역별 특성에 따라 가장 부족한 부분, 햐결해야 할 필요성이 큰것이 무엇인지 인식한 후 기존에 있는 지역 자원과 연결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동의 주체적 의사결정’을 중요시 여겨 아동과 관련된 사업이라면 아동이 참여하도록 하고 있지요. 이를 위해 유니세프와 지자체는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선행 사례를 분석하고, 아이디어를 공유하며 실제적인 도움을 나누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언제나 더 행복해질 수 있고, 그만큼 우리의 도시도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사업은 이 믿음을 사회 구성원 모두가 실현할 수 있도록 인식개선의 장을 만들고 행정체계 상의 토대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아동이 행복한 도시는 모든 구성원이 행복한 도시. 이 개념이 아동의 인권보호라는 전세계 공통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상식이 될 때까지, 유니세프와 파트너들의 협력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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