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 소상공인 점포임차료 지원
인구 역외 유출 방지 및 성장잠재력을 갖춘 청년을 관내로 유입시켜 지역경제 활성화하고 활기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개요
- 목적 :청년층의 유망 소상공업 분야의 안정적인 창업 활동 촉진
- 기간 :2025. 1. ~ 12.
- 사업대상 :관내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마친 후 3년 이내인 18세 이상 39세 이하 소상공인
- 사업내용 :업체당 임차료(월세) 월 50만원 이내,최대 2년간 12백만원까지 점포 임차료 지원
추진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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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료 보조금 지원
계획 공고홈페이지 -
신청서 접수경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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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내용 확인
옥천군 풀뿌리
경제위원회 심의지원대상자 결정 -
지원대상
결정사실 통보우편 -
사업비 교부신청청년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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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결정경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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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신청청년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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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지급경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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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보고
정산검사소상공인→경제과
신청시기 및 방법
- 시기 :점포 임차료 신청 접수(1월 공고)
- 방법 :옥천군청 경제과(방문 신청)
담당부서
옥천군 경제과 소상공인지원팀 :
043-730-3712
연계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