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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 소상공인 점포 임차료 지원

청년창업 소상공인 점포임차료 지원
인구 역외 유출 방지 및 성장잠재력을 갖춘 청년을 관내로 유입시켜 지역경제 활성화하고 활기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개요

  • 목적 :청년층의 유망 소상공업 분야의 안정적인 창업 활동 촉진
  • 기간 :2025. 1. ~ 12.
  • 사업대상 :관내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마친 후 3년 이내인 18세 이상 39세 이하 소상공인
  • 사업내용 :업체당 임차료(월세) 월 50만원 이내,최대 2년간 12백만원까지 점포 임차료 지원

추진일정

  1. 임차료 보조금 지원
    계획 공고
    홈페이지
  2. 신청서 접수
    경제과
  3. 신청내용 확인
    옥천군 풀뿌리
    경제위원회 심의
    지원대상자 결정
  4. 지원대상
    결정사실 통보
    우편
  5. 사업비 교부신청
    청년소상공인
  6. 교부결정
    경제과
  7. 보조금 신청
    청년소상공인
  8. 보조금지급
    경제과
  9. 정산보고
    정산검사
    소상공인→경제과

신청시기 및 방법

  • 시기 :점포 임차료 신청 접수(1월 공고)
  • 방법 :옥천군청 경제과(방문 신청)
담당부서
옥천군 경제과 소상공인지원팀 : 043-730-3712
연계정보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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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콘텐츠 정보관리
담당부서 : 경제과
연락처 : 043-730-3712
최종수정일 : 2025.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