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에 의거 시행하는 사업
주요사업명 | 지 원 대 상 | 지 원 내 용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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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등록세ㆍ취득세ㆍ자동차세 면제 |
차량등록후 1년이내에 이전 또는 공동등록자와의 세대분리시 취득세 등 추징 공동명의로 등록후 세대분리시는 세대분리된 날로부터 과세대상 |
등록세ㆍ취득세ㆍ자동차세 면세 | 시·군·구청(세무과)에 신청 |
2. 차량 구입시 지역개발 공채 구입면제 |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서 규정하는 장애인용차량
도지역에 해당 |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의거 장애인차량에 대한 지역개발공채 구입의무 면제 | 시·군·구청 차량등록기관에 신청(자동차판매사 영업사원에 문의) |
3. 고궁, 능원, 국ㆍ공립박물관 및 미술관, 국·공립공원, 국·공립공연장, 공공체육시설 요금 감면 | 등록장애인 및 심한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국공립 공연장중 대관공연은 할인에서 제외 |
입장요금 무료
국ㆍ공립 공연장(대관공연 제외) 및 공공체육시설 요금은 50% 할인 공공체육시설 : 생활체육관, 수영장, 테니스장, 스키장 등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
4.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 등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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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거 할인 혜택 부여
대부분 50% 할인혜택이 부여되나 각 자치단체별로 상이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