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중앙행정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
주요사업명 | 지 원 대 상 | 지 원 내 용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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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 중증 장애인 본인 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ㆍ직계존속ㆍ직계비속ㆍ직계비속의 배우자ㆍ형제ㆍ자매중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
5년 이내 양도할 경우 잔존년도분 부가 |
개별소비세 500만원 한도로 면제(교육세는 개별소비세의 30% 한도)
장애인을 위한 특수장비 설치비용은 과세표준에서 제외 |
자동차판매인에게 상담 국세청소관 관할세무서 |
2. 승용자동차 LPG 연료 사용 허용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거주를 같이 하는 보호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형제·자매 1인과 공동명의 또는 보호자 단독명의로 하는 경우의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 | LPG 연료 사용 허용(LPG연료사용차량을 구입하여 등록 또는 휘발유 사용차량을 구입하여 구조변경)
LPG승용차를 사용하던 장애인이 사망한 경우는 동 승용차를 상속받은 자에게도 사용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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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차량 구입시 도시철도채권 구입 면제 |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서 규정하는 장애인용 차량
도지역에 해당 |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의거 장애인 차량에 대한 지역개발공채 구입의무 면제 | 관할 시· 군청· 구청 차량등록기관에 신청(자동차판매사영업사원에게 문의) |
4. 소득세 공제 | 등록장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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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공제 신청/ 국세청 126 |
5. 장애인의료비 공제 | 등록장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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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공제신청세무서 문의 |
6. 상속세 인적 공제 | 등록장애인-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던 직계손·비속, 형제, 자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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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세무서에 신청 |
7. 장애인특수교육비 소득공제 | 등록장애인 | 사회복지시설이나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장애인재활교육시설로 인정받은 비영리법인에 지급하는 특수교육비 전액 |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공제신청 |
8. 증여세과세가액 불산입 | 등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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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 생존기간 동안 증여받은 재산 가액의 합계액에 대하여 최고 5억원까지 증여세과세가액에 불산입
증여세 부과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부과 신탁을 해지하거나, 연장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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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세무서에 신청 |
9. 장애인 보장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 등록장애인 |
부가가치세 감면 의수족, 휠체어, 보청기, 보조기, 지체장애인용 지팡이 및 목발, 시각장애인용 흰지팡이, 청각장애인용 인공달팽이관시스템, 성인용 보행기, 욕창예방용 매트리스ㆍ쿠션ㆍ침대, 인공후두, 장애인용기저귀, 점자판과 점필, 시각장애인용 골도전화기, 시각장애인용으로 특수제작된 화면낭독 소프트웨어, 지체장애인용으로 특수제작된 키보드 및 마우스, 청각장애인용 음향표시장치 |
별도신청 없음
텔레비전 자막 수신기(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농아인협회의구매시) |
10. 장애인용 수입 물품관세 감면 | 등록장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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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지 세관에서 수입신고시에 관세면제 신청 |
11. 장애인 고용서비스 | 등록장애인 | 장애인고용서비스 제공
상시 50인 이상 고용 사업주에 대한 장애인 의무고용 확대* *정부, 공공기관:3.6%, 민간기업:3.1% →2.3%(’10), 2.5%(’12), 2.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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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한국장애인 고용공단) |
12. 철도 · 도시철도 요금 감면 | 등록장애인 및 중증장애인(1~3급)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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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
13. 특허출원료 또는 기술평가청구료 등의 감면 | 등록장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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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 심사청구, 기술평가청구, 심판청구시 또는 등록시 특허청에 감면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