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기관에서 자체운영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사업
주요사업명 | 지 원 대 상 | 지 원 내 용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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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철도ㆍ도시철도 요금 감면 | 등록장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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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
2. 유선 통신요금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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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통신회사에 신청 |
3. 이동통신 요금 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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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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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통신회사에 신청 |
4. 시ㆍ청각 장애인 TV수신료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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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수신료 전액 면제
시ㆍ청각장애인 가정의 수신료 면제는 주거 전용의 주택 안에 설치된 수상기에 한함 |
주소지 관할 한전사업소, KBS콜센터(1588-1801), 인터넷 http://www.minwon.go.kr 또는 읍·면·동 자치센터 |
5. 공동주택 특별 분양 알선 | 등록장애인인 무주택 세대주(지적장애 또는 정신 및 제3급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그 배우자 포함) | 청약저축에 상관없이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주택 분양 알선 | 시ㆍ도에 문의 및 읍ㆍ면ㆍ동에신청 |
6. 무료 법률 구조제도 실시 | 등록장애인 법률구조공단에서 심의하여 무료 법률구조를 결정한 사건에 한함 |
소송시 법원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비용 등)을 무료로 법률구조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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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 관할 지부에 유선 또는 방문상담 무료전화 132www.klac.or.kr |
7. 항공요금 할인 | ·등록장애인 |
대한항공은 2006년부터 사전예약제(Booking Class 관리 시스템) 실시로 주말, 성수기, 명절연휴 등 고객 선호도가 높은 항공편(제주노선부터 실시)의 경우 사전예약이 안되면 항공요금 감면 등 구입이 안 될 수 있으므로 동 시기에는 사전예약 요망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
8.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할인 | 등록장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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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
9.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
경차와 영업용차량(노란색 번호판의 차량)은 제외 |
지문인식기 내 지문인증 시 유효 시간은 4시간이며 초과 또는 전원 재부팅 시 재인증 필요 |
할인카드 발급 신청 : 읍·면·동사무소(동주민자치센터), 한국도로공사 문의 |
10. 전기요금 할인 | 중증장애인(1급~3급) | 여름철(6~8월):월20,000원 한도 기타계절 : 월16,000원 한도 |
한국전력 관할지사ㆍ지점에 신청(방문, 전화) |
11. 도시가스요금 할인 | 중증장애인(1급~3급) | 주택용(취사용 및 개별난방용에 한함) 도시가스 할인
구비서류:장애인복지카드 사본, 실거주확인서(주민등록등본 등) |
지역별 도기가스지사ㆍ지점에 신청(방문, 전화) |
12. 장애인 자동차검사수수료 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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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수수료의 50~30% 일반수수료 : 정기검사(15,000~25,000원) / 종합검사(45,000~6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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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문의 : 1577-0990)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