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사업
주요사업명 | 지 원 대 상 | 지 원 내 용 | 비 고 | |||||||||||||||||||||||||||||||||||||||||||||||||||||||||||||||||
---|---|---|---|---|---|---|---|---|---|---|---|---|---|---|---|---|---|---|---|---|---|---|---|---|---|---|---|---|---|---|---|---|---|---|---|---|---|---|---|---|---|---|---|---|---|---|---|---|---|---|---|---|---|---|---|---|---|---|---|---|---|---|---|---|---|---|---|---|
1.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
장애수당 만 18세 이상 등록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자(종전 3~6급)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장애아동수당연령기준 : 만 18세 미만의 등록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다만 만 18세~만 20세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 및 의무교육대상자 중 유예자도 포함)중인 자는 포함 |
장애수당
|
읍·면·동에 신청 | |||||||||||||||||||||||||||||||||||||||||||||||||||||||||||||||||
2.장애인연금 | 만18세이상 등록한 중증장애인
|
연금 = 기초급여 +부가급여 개인의 상황에 따라 연금액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읍·면·동에 신청 | |||||||||||||||||||||||||||||||||||||||||||||||||||||||||||||||||
4.장애아무상보육료지원 | 만0세~만12세 장애아동 - 장애인등록증 소지자 또는 장애진단서(만5세 이하) 제출자 | 지원단가
가구소득수준과 무관 |
읍ㆍ면ㆍ동에 신청 | |||||||||||||||||||||||||||||||||||||||||||||||||||||||||||||||||
5.장애인 자립 자금 대여 | 성년(만 19세 이상) 등록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생업자금을 대여하므로 대상에서 제외 |
대여한도가구당
상환방법 : 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
읍ㆍ면ㆍ동에 신청 | |||||||||||||||||||||||||||||||||||||||||||||||||||||||||||||||||
6.장애인근로자 자동차구입자금 융자 | 장애인근로자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 |
|
읍·면·동에 신청
융자신청은 지역에 따라 연 2회 또는 1회 |
|||||||||||||||||||||||||||||||||||||||||||||||||||||||||||||||||
7. 장애인 의료비 지원 |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장애인 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인 등록장애인(만성질환 및 18세 미만 장애인) |
의료기관 이용시 발생하는 급여항목
|
의료급여증과 장애인등록증을 제시 | |||||||||||||||||||||||||||||||||||||||||||||||||||||||||||||||||
8. 장애인 등록진단비 지급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로서 신규 등록 장애인 및 재판정 시기가 도래한 장애인 | 진단서 발급 비용 지원
장애판정을 위한 검사비용은 본인 부담 |
시ㆍ군ㆍ구 에서 의료 기관에 직접 지급 또는 읍ㆍ면ㆍ동에 신청 | |||||||||||||||||||||||||||||||||||||||||||||||||||||||||||||||||
9.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 | 등록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품 목
|
읍ㆍ면ㆍ동에 신청 | |||||||||||||||||||||||||||||||||||||||||||||||||||||||||||||||||
10.장애인활동 지원 |
만6세이상~만65세 미만인 등록 장애인 중 활동지원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결과 활동지원등급 판정을 받은 분
최중증 독거가구 등에 대한 추가급여 확대 예정 국민연금공단에서 방문조사를 실시하고 시·군·구에서 수급자격 심의위원회를 거쳐 활동지원 등급 최종 결정 |
급여내용
활동보조(신체활동지원, 가사활동지원, 사회활동지원 등), 방문목욕, 방문간호 월 한도액
|
읍·면·동에 신청 | |||||||||||||||||||||||||||||||||||||||||||||||||||||||||||||||||
11.발달재활서비스 |
|
매월 최대 25만원의 발달재활서비스바우처 지원
언어, 청능, 미술, 음악, 행동, 놀이, 심리, 감각, 운동 등 발달재활서비스 선택하여 이용 제공기관
|
읍·면·동에 신청 | |||||||||||||||||||||||||||||||||||||||||||||||||||||||||||||||||
12.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
|
성인 발달장애인의 의미 있는 낮 시간 보장을 위해 자조모임, 문화관람, 교육 등 프로그램 운영 서비스가격
|
읍·면·동에 신청 | |||||||||||||||||||||||||||||||||||||||||||||||||||||||||||||||||
13.건강보험 지역 가입자의 보험료경감 | 자동차분 건강 보험료 전액 면제 |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의해 등록한 장애인 소유 자동차 | 해당 자동차는 건강보험료 산정 시 제외 |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확인 | ||||||||||||||||||||||||||||||||||||||||||||||||||||||||||||||||
생활수준 및 경제 활동 참가율 등급별 점수 산정시 특례 적용 | 등록장애인 | 건강보험료 책정시 지역가입자의 연령·성별에 상관없이 기본구간(1구간)을 적용 | ||||||||||||||||||||||||||||||||||||||||||||||||||||||||||||||||||
산출 보험료 경감 | 지역가입자 중 등록장애인이 있는 세대로 소득이 360만원 이하인 동시에 과표 재산이 1.3억원이하이어야 함. |
|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신청 | |||||||||||||||||||||||||||||||||||||||||||||||||||||||||||||||||
14.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운영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에서 물품을 생산하는 장애인 | 장애인들이 생산한 물품의 판로 확보로 장애인 취업 확대 및 소득 보장
설치지역:시ㆍ도당 1개소 (17개지역) |
인근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에 의뢰문의: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02-921-5053 | |||||||||||||||||||||||||||||||||||||||||||||||||||||||||||||||||
15.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수행기관 운영 | 등록장애인 | 장애인이 취업을 통하여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직업상담, 직업평가, 직업적응훈련, 취업알선, 지원고용, 취업 후 지도 등 취업과 관련된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 | 사업 수행기관(장애인복지관, 장애인단체, 직업재활시설 등) 내방, 전화 등으로 이용 신청 | |||||||||||||||||||||||||||||||||||||||||||||||||||||||||||||||||
16. 보장구 건강 보험 급여(의료 급여)실시 | 등록장애인
보장구급여비 지급청구서 제출시 첨부서류
지팡이ㆍ목발ㆍ휠체어(2회이상 신청시) 및 흰지팡이 또는 보장구의 소모품 경우는 위 1호 서류 첨부생략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터(‘11.09.30이후 발행된 처방전으로 구입)의 경우, 보장구 검수확인서 생략 제출기관
|
건강보험대상자: 적용대상 품목의 기준액 범위내에서 구입비용의 90%를 공단에서 부담
<전동휠체어 (스쿠터)는 기준액·고시액·실구입가액 중 낮은금액의 90%를 공단이 부담> 의료급여수급권자 : 적용 대상 품목의 기준액.고시액.실구입가액 중 낮은 금액을 기금에서 부담 [적용대상 보장구 및 기준액]
|
신청기관
공단에 등록된 업소 및 품목에 대해 구입한 경우 급여지원(공단 홈페이지 건강iN참조) |
|||||||||||||||||||||||||||||||||||||||||||||||||||||||||||||||||
17.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일부에 한함),10부제 적용제외,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의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
장애인의 보행상 장애여부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표지가 발급되며,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표지의 효력을 인정 |
읍ㆍ면ㆍ동에 신청 | |||||||||||||||||||||||||||||||||||||||||||||||||||||||||||||||||
18. 실비장애인생활시설입소이용료지원 |
|
실비장애인생활시설 입소시 입소비용 중 매월 30만원 지원 | 시·군·구에서 해당시설에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