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이전등록(자가용)
구비서류
공통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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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사항 | 매매 이전등록 추가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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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이전등록 추가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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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경매 이전등록 추가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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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이전등록 추가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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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에 의한 이전등록 추가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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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용차량 매각 추가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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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인신청(강제이전) (6인승이하 LPG승용차는 등록가능자임을 소명하여야 함) |
양도증명서(인감날인, 양수인 도장날인), 양도인 신분증
신청일로부터 15일 정도 소요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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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장애인 | 장애인 복지카드 또는 증명서(주민센터) |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증 또는 증명서(보훈청) | |
고엽제후유증 환자 | 고엽제 적용대상 확인서(보훈청) | |
외국인, 국외이주자 재외국인·거소신고자 | 신분증 |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미방문시 외국인등록증, 도장, 대리인 신분증 첨부) |
이전등록 기간 및 유의사항
- 매매 : 매매한 날부터 15일 이내
- 증여 : 증여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 상속 : 사망한 달의 말일로부터 6월 이내단, 2013.12.19 이전 사망자는 종전의 규정에 의거 사망한 날로부터 3월 이내
- 기타 :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 등록
범칙금
- 이전등록기간 내 이전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 부과
- 2010년 2월 7일부터 시행된 자동차 관리법 제81조 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 의거 기존 과태료 규정이 삭제되고 범칙금 규정이 적용됨.
- 범칙금 금액 : 이전등록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경과 10만원, 10일초과한 경우 매1일 초과시마다 1만원 추가, 최고 50만원
- 자동차관리법 제88조에 의거 범칙금 납부 거부, 미납 또는 이의제기 시 관할 지방검찰청에 송치
자동차 이전등록(영업용)
구비서류
양도인(파는사람) | 양수인(사는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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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이전등록기간)
- 매매 : 매매한 날부터 15일 이내
- 증여 : 증여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 상속 : 사망일부터 6월 이내
- 기타 :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 등록
범칙금 (이전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
이전등록기간 10일 이내 경과 10만원, 10일 초과 한 경우 매1일 초과시마다 1만원 추가, 최고 5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