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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번호 변경등록

구비서류

자동차 번호 변경등록 구비서류 표 - 공통사항, 추가사항, 번호변경 추가 구비서류, 번호판 재교부 추가 구비서류, 자동차 등록번호 변경 가능한 경우 순으로 안내합니다.
공통사항
  • 번호판 2매 및 봉인 · 자동차등록증
  • 개인 : 차주 본인이 신청 - 신분증, 대리인 신청시 - 위임장(일반도장 날인), 차주 신분증사본, 대리인 신분증
  • 법인 : 위임장(법인인감도장 날인), 법인 인감증명서 1통, 대리인 신분증
추가사항 번호변경 추가 구비서류
일부 분실(번호판 식별 불가한 경우), 도난, 분실 : 번호판 도난(분실)신고확인서 (경찰서장 직인날인, 자동차 번호, 번호판분실수량 기재)
번호판 재교부 추가 구비서류
법인 : 등록번호판재교부등신청서(법인인감도장 날인), 사업자등록증
자동차 등록번호 변경 가능한 경우
  • 지역번호를 전국번호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
  • 소유자 및 세대원이 끝번호가 짝수 또는 홀수의 차를 2대 이상 가지고 있어 다르게 할 경우
  • 자동차등록번호판 분실, 도난 당한 경우로서 경찰관서의 장의 확인이 있는 경우
  • 이전등록한 경우로써 이전등록일로부터 60일 이내

수수료

  • 번호변경 : 증지 1,300원, 등록세 15,000원, 번호판 35,000원 (보조대비용 별도)
  • 번호판 재교부 : 증지 및 등록세 없음, 번호판 35,000원 (보조대비용 별도)

관련법규

  • 번호변경 : 자동차관리법 제11조, 자동차등록령 제24조, 자동차등록령 제29조
  • 번호판 재교부 :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5조

처리절차

번호변경
  1. 접수창고
    (신청자→접수담당자)
  2. 신청서류접수, 검토
    (접수담당자)
  3. 구번호판, 봉인, 등록증 회수
  4. 등록세 납부 및 수입중지 첨부
    (신청자→접수담당자)
  5. 번호변경등록 후 등록증 수령
    (접수담당자→신청자)
  6. 번호판 수령
    (번호판교부소)
번호판 재교부
  1. 접수창고
    (신청자→접수담당자)
  2. 신청서류접수, 검토
    (접수담당자)
  3. 구번호판, 봉인, 등록증 회수
  4. 등록증수령
    (접수담당자→신청자)
  5. 번호판 수령
    (번호판교부소)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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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도시교통과
연락처 : 043-730-3537
최종수정일 : 2024.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