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변경등록
구비서류
공통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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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사항 |
번호변경 (구번호→신번호, 승합→승용, 번호판분실, 도난시)등록 추가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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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사용본거지 변경등록 추가 구비서류 | 자동차 변경등록신청서 | |
사용본거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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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변경등록기간)
-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등기일'로부터 30일 이내 변경등록 해야 합니다.
시도간 변경시, 법인은 등록번호판 변경은 하지 않아도 되나, 사용본거지 변경은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
- 개인은 주민센터 전입신고만 하면, 별도 변경등록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시도간 변경등록도 불요)
- 외국인 귀화의 경우 '국적 취득일'부터 30일 이내 변경등록 해야 합니다.
과태료
변경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때 신청기간 만료일로부터 90일 이내의 기간 경과 2만원, 90일 초과한 경우 매3일초과시마다 1만원 추가, 최고 30만원
수수료
증지 1,300원, 등록세 15,000원(전국번호판변경, 상호변경, 번호판 분실·도난의 경우 등)
관련법규
- 시도간 변경등록 : 자동차관리법 제11조, 자동차등록령 제25조 제1항, 자동차등록규칙 제31조 제1항
- 기타변경등록(소유자 성명 및 상호 등) : 자동차관리법 제11조, 자동차등록령 제22조 제1항, 자동차등록규칙 제2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