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말소등록
구비서류
| 공통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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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사항 | 폐차 말소등록 추가 구비서류 | 폐차인수증명서 | 
| 도난 말소등록 추가 구비서류 | 도난신고확인서 | |
| 수출 말소등록 추가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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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법원의 판결 말소등록  추가 구비서류  | 
                    확정 판결문 사본 | |
과태료
- 폐차 후 1개월 경과 최고50만원 폐차말소 신청기간 만료일로부터 10일까지 5만원, 10일 초과한 경우 매 1일 초과시마다 1만원 추가
 - 수출이행여부 신고 미이행 최고 50만원 (수출말소후 9개월 이내에 수출이행여부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수수료
- 수입증지 : 1,000원
 - 등록세 : 15,000원
 - 말소사실증명서(증명용) : 1,100원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항
 - 자동차등록령 제31조 제1항
 - 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
 
처리절차
- 
                접수창고
(신청자→접수담당자) - 
                접수,검토
(접수담당자) - 
                수수료납부
(증지창구) - 
                고지서수령
(세무담당자→신청자) - 
                은행에 자진납부
(신청자) - 
                고지서 납부 영수증확인
(신청자→접수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