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 설정 및 말소
구비서류
공통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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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사항 | 저당권 설정등록 추가 구비서류 | 자동차 저당권 설정등록 신청서, 저당권 설정계약서, 차주위임장, 차주인감증명서, 자동차등록증 |
저당권 말소등록 추가 구비서류 | 자동차 저당권 말소등록 신청서, 저당권해지증서,저당권자위임장, 저당권자인감증명서, 자동차등록증 | |
저당권 이전등록 추가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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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 변경등록 추가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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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비용
수수료
- 저당권 설정, 이전 : 채권가액의 4/1,000
- 저당권 변경, 말소 : 1대당 1,000원
등록세
- 당권 이전, 설정 : 채권가액의 2/1,000 (채권가액이 750만원 이하의 경우 15,000원)
- 저당권 변경, 말소 : 1대당 15,000원
관련법규
- 자동차저당법 제2조, 제4조
- 자동차등록령 제37조, 제42조
- 자동차등록규칙 제42조, 제46조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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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창고
(신청자→접수담당자) -
접수,검토
(접수담당자) -
수수료납부
(증지창구) -
고지서수령
(세무담당자→신청자) -
은행에 자진납부
(신청자) -
고지서 납부 영수증확인
(신청자→접수담당자) -
등록증 기입
(접수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