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변경등록
구비서류
공통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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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사항 | 번호변경 추가 구비서류 | 일부 분실(번호판 식별 불가한 경우), 도난, 분실 : 번호판 도난(분실)신고확인서(경찰서장 직인날인, 차동차 번호, 번호판분실수량 기재) |
번호판 재교부 추가 구비서류 | 법인 : 등록번호판재교부등신청서(법인인감도장 날인), 사업자등록증 | |
자동차 등록번호 변경 가능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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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번호변경 : 증지 1,300원, 등록세 15,000원, 번호판 35,000원(보조대비용 별도)
- 번호판 재교부 : 증지 및 등록세 없음, 번호판 35,000원(보조대비용 별도)
관련법규
- 번호변경 : 자동차관리법 제11조, 자동차등록령 제24조, 자동차등록령 제29조
- 번호판 재교부 :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5조
처리절차
번호변경
- 접수창고
(신청자→접수담당자) - 신청서류접수, 검토
(접수담당자) - 구번호판, 봉인, 등록증 회수
- 등록세 납부 및 수입증지 첨부
(신청자→접수담당자) - 번호변경등록 후 등록증수령
(접수담당자→신청자) - 번호판 수령
(번호판교부소)
번호판 재교부
- 접수창고
(신청자→접수담당자) - 신청서류접수, 검토
(접수담당자) - 구번호판, 봉인, 등록증 회수
- 등록증수령
(접수담당자→신청자) - 번호판 수령
(번호판교부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