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1회방문 처리제란?
2개(기관)부서 이상 관련된 모든 유기한 복합민원을 대상으로, 민원인이 단 1회의 방문으로 종합민원과 민원 1회방문 창구에 서류를 접수하면,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자료의 확인, 관계기관·부서와의 협조 등에 따른 모든 절차를 주관부서 담당 공무원이 직접 행하도록 하여 불필요한 사유로 민원인이 두번 다시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어떤 민원이든 일단 행정기관에 접수되면 행정기관 내부의 모든 절차를 담당공무원이 직접 처리하여 민원인이 관련기관이나, 부서의 담당자를 다시 만날 필요가 없도록 함으로써,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불편과 부담을 최소화하는 제도입니다.
설치운영 | 운영장소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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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1회방문창구 운영 | 종합민원과 1번 창구 | 안내와 상담편의 제공 |
민원 후견인 지정운영 | 종합민원과 1번 창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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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종합심의회 설치 운영 | 처리주무부서 |
복합민원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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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조정위원회 설치운영 | 종합민원과(민원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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