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면허세란?
등록면허세(등록분)는 재산권이나 그 밖의 권리의 설정.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이동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등재포함)하여 줌으로써 권리를 보전하여 주는 행정행위에 대하여 과세하는 수수료적 성격의 유통세입니다.
등록분
과세표준
등기, 등록 당시의 가액
납세의무자
재산권(부동산, 차량 등) 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고자 하는 자
세율
부동산 등기
구분 | 등기내용 | 세율 및 세액 | |
---|---|---|---|
부동산 등기 | 소유권보존등기 | 8/1000 | |
무상승계취득 | 상속 | 8/1000 | |
기타무상승계취득 | 15/1000 | ||
유상승계취득 | 20/1000 | ||
지상권, 저당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경매신청,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 2/1000 | ||
그 밖의 등기 | 건당 6,000원 |
법인 등기
구분 | 등기내용 | 세율 및 세액 |
---|---|---|
영리법인 | 설립, 합병 | 4/1000 |
자본금 변경 | 4/1000 | |
적립금 자본전입 | 1/1000 | |
비영리법인 | 설립, 합병 | 2/1000 |
출자증가 | 2/1000 | |
본점이전 | 신소재지 | 건당 112,500원 |
구소재지 | 건당 40,200원 | |
지점설치 | 내용없음 | 건당 40,200원 |
그 밖의 등기 | 내용없음 | 건당 40,200원 |
자동차 및 기타 등록
구분 | 등기내용 | 세율 및 세액 | |
---|---|---|---|
자동차등록 | 저당권설정등록 | 2/1000 | |
기타변경말소등록 | 건당 15,000 | ||
기타등록 | 선박등기 | 보존 | 선박가액의 0.2/1000 |
소유권 이외의 등기 | 건당 15,000 | ||
기계장비등록 | 소유권 이전등록 | 10/1000 | |
저당권 설정등록 | 2/1000 | ||
이외의 등록 | 건당 10,000원 | ||
상호등기 | 상호의 설정 또는 취득 | 건당 78,700원 | |
지배인의 선임 또는 대리권의 소멸 | 건당 12,000원 | ||
광업권등록 | 광업권설정 | 건당 135,000원 | |
광업권의 변경(증구 또는 증감구) | 건당 66,500원 | ||
광업권의 변경(감구) | 건당 15,000원 | ||
공장, 광업재단기등 | 저당권의 취득 | 1/1000 | |
이외의 등기 또는 등록 | 건당 9,000원 |
납부방법 및 납기
등기 및 등록을 할 때 등록면허세(등록분)를 납부하고 그 영수필통지서를 등기신청서에 꼭 첨부하여야 합니다.
면허분
등록면허세란?
등록면허세(면허분)은 면허, 허가, 기타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권리의 설정 또는 금지의 해제를 하는 행정처분과 신고의 수리, 등록, 지정, 검사, 검열, 심사 등 행정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는 수수료 성격의 세금입니다.
납세의무자
지방세법 제23조 2호의 규정에 의한 각종 면허를 받은 자
과세기준일
- 정기분 : 매년 1월 1일
- 수시분 : 자진납부 불이행자나 정기분누락자 등에 대하여 수시로 과세
납부기한
- 정기분 : 매년 1월 16일 ~ 1월 31일
- 수시분 : 고지당월의 말일
- 자납분 : 면허증서를 교부받는 날
납세지
면허를 받은 자는 그의 주소, 거소, 사무소 또는 영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 납부하고 납세지가 2개 이상의 시·군·구에 경합하는 경우 영업장, 사무소, 거소, 주소 순으로 결정
납세방법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 14호 서식의 납부서, 우편대체납입방법 또는 사이버납부
납기 및 세율
- 정기분 : 매년 1월 31일
- 수시분 : 면허증을 교부받을 때
비과세 감면
국가등에 대한 비과세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이 취득한 면허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 제사, 종교, 자선, 학술, 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면허
- 허가제등이 신고제로 변경되어 허가번호의 체계가 변경되어 재교부를 받는 경우
- 매년 1월1일 현재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폐업신고를 하고 폐업중인 당해 업종의 면허
등록면허세(면허분)체납
- 등록면허세(면허분)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면허부여기관에 대하여 그 면허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 면허기관은 면허취소요구가 있을 때는 즉시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 면허부여기관이 면허를 취소하였을 때에는 즉시 시장,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취소요구를 한 후 당해 지방세를 징수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요구를 철회하여야 한다.
사례별 면허세
스스로 휴업을 하였거나 영업정지된 경우 등록면허세(면허분) 과세여부
면허 등을 받은 자가 스스로 휴업을 하였거나 영업정지를 당하는 경우에는 허가의 효력이 중단되는 것이 아니므로 등록면허세(면허분)는 납부해야 되나 휴업신고시, 재개업 신고수리시에 대한 신고분 면허세 납세의무는 없음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고 구청에는 하지 않은 경우 등록면허세(면허분) 과세여부
매년 1월 1일 현재 세무서에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폐업신고를 하고 폐업중인 경우는 당해연도 면허세 납세의무가 없음